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 신청기한
- 매년 3월~6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