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