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 지원대상
-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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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 상담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상담의 범위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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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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