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방문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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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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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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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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