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지원대상
-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