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