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지원대상
- ○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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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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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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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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