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지원대상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 신청기한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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