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지원대상
-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신청기한
-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방문 신청 -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