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지원대상
-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불필요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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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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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