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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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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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