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15세~90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 지원
- 지원대상
- ○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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