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상시·수시
- 지원내용
-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ㅇ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제도 사용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법정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
- 신청기한
-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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