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 지원대상
- 18~34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 (예비)창업자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상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 조사유예 신청 → 요건 검토 → 결과 통지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