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지원대상
-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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