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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

상시·수시

지원내용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지원대상
19~29세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중위수득 48% 이하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신청기한
상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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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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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공식 자료 출처
온통청년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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