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 지원대상
-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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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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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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