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지원대상
- 34세 이하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상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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