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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상시·수시

지원금액
월 주차료 감면(50%)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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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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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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