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신청기한
-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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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단 저장고를 보유한자 ○ 지원내용 :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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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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