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