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월세 임차료* 또는 전세 대출이자 월 25만원** 이내
- 지원대상
- 19~45세 · 공고일 기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 45세 기준중위소득 60 ~ 160%이하인 무주택 청년 가구로 전세(대출금 1억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 환산액 60만원 이하) 거주자 · 기준중위소득 60 ~ 160%이하인 무주택 청년 가구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상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방문 신청(인구정책과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