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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

상시·수시

지원금액
주차요금 60% 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증 소지자 ○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아쿠아시스 및 가족문화센터 월 정기 회원 ○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 ○ 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기타 : 본인이 신분증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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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주차요금 60% 감면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 50% 감면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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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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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울산시설공단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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