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
- 신청기한
-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