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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상시·수시

지원금액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지원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기타 :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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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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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상북도 울릉군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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