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 지원대상
-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및 등록 외국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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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2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