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상시·수시

지원내용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HRD4U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컨설팅 신청 1) HRD기초진단지 발급 : 기업 DB를 활용하여, 훈련동향 및 참여가능 사업 안내 2) 기업 교육훈련 수요설문지 작성 : 기업 맞춤형 훈련추천을 위해 교육훈련여건 및 운영현황, 요구사항 등 설문 조사 실시 …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추가 설명·출처 확인

수집된 설명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

이 정보의 오류 알리기

제휴문의

첨부 가능 형식: PDF · XLSX · PPTX · TXT · PNG · JPG · JPEG · WEBP

문의와 첨부파일은 운영자만 확인하며 접수일부터 최대 1년 보관합니다.
처리 목적 달성 시 그 전에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