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 신청기한
-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군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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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