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
- 신청기한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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