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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

상시·수시

지원금액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지원대상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불가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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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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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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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상남도 고성군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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