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 지원대상
-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