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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상시·수시

지원금액
산림경영기반조성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지원대상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
신청기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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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산림경영기반조성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2.0%, 융자기간 15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법인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임업인경영자금 : 금리 1.8~2.5%, 융자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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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산림청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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