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현물지원 : 난방용품,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지원기준 : 기중중위소득 120%이내(건강보험료기준) ○ 지원대상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재난,재해 및 휴,폐업 실업,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자 -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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