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전국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상시·수시

지원금액
납입한도는 5만원 단위로 가능(납입한도 중도 변경 불가)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현역 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수행자입니다. -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법무부) 대체복무요원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신청기한
상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ㅇ (입영 전) 1. 입영 전 가입할 은행(2개 이상) 계좌 개설 및 은행 앱 설치(사전 로그인) 2.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앱 '나라사랑포털' 설치(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 발급 가능) 3. 입영 시 신분증, 나라사랑카드 휴대 필요 ㅇ (입영 후) 4가지 방법 중 선택 1. 신병교육기관 교육 …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추가 설명·출처 확인

수집된 설명

ㅇ 가입대상 : 국방부(현역, 상근예비역), 법무부(대체복무요원), 병무청(사회복무요원) *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로 한정함 ㅇ 가입기간 :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 적용 -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 대체복무요원(~24개월) - 적금 최소가입기간(잔여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24.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 가능 ㅇ 月 적립한도 [2024년 12월까지] 1인 2계좌(동일은행 불가), 각 계좌별 최대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2025년 1월부터] 1인 2계좌(동일은행 불가), 각 계좌별 최대 월 30만원,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납입한도는 5만원 단위로 가능(납입한도 중도 변경 불가) ㅇ 이자 : 5% 수준 은행이자(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추가 우대금리(3.0%) : 2개 은행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 제출서류 : 가입/해지 시 본인의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를 은행에 제출 (제도 시행 이전 가입자도 적금 해지 시 증명서 제츨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가능 단, 국민은행은 만기일 전전월까지 증빙서…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국방부
공식 자료 출처
온통청년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

이 정보의 오류 알리기

제휴문의

첨부 가능 형식: PDF · XLSX · PPTX · TXT · PNG · JPG · JPEG · WEBP

문의와 첨부파일은 운영자만 확인하며 접수일부터 최대 1년 보관합니다.
처리 목적 달성 시 그 전에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