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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접수 확인 필요

지원금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직접 방문 ○ 홈페이지 신청 - https://park.ijongn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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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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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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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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