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지원대상
-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전화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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