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
- 신청기한
- 2026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문서) 공문 접수 (전통시장 등->시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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