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지원대상
-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 신청기한
-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