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마감
- 지원금액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
- 신청기한
- 2026. 1. 22.(목) ~ 2026. 2. 6.(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사업 신청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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