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개량 지원사업
상시·수시
-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 지원대상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군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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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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