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