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지원대상
-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장기결석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원격수업 신청서 작성 후 진단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와 함께 학교로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