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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