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원대상
-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구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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