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지원대상
-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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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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