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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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