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전화 접수 전화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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