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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계지원금 지급

상시·수시

지원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지원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 방문 ○ 방문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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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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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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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국가보훈부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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