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성장프로젝트
상시·수시
- 지원내용
-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지원대상
-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고용24에서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