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대상
- 18~39세 ·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2) 2026.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 신청기한
- 상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시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