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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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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신청기한
전년도 12월중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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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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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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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기도 수원시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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